참고
교통법규정보

교통법규정보

교통법규중 위반사항을 처벌형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.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.


# 면허 취소

번호 위반사항 내용
1 교통사고 야기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고,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
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
  • 1. 술에 취한 기준(혈중알콜농도0.05%이상)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
 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한때
  • 2. 술에 만취된 상태(혈중알콜농도0.1%이상)에서 운전한때
2-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측정에
불응한 때
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
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때
3 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대여
(도난,분실제외)
  • 1. 면허증소지자가 다른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한 때
  • 2. 면허취득자가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   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때
4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
  • 1 .정신병자,정신미약자,간질병자
  • 2. 앞을보지못하는 사람, 듣지못하는사람
  • 3.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
    • ▷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
    • ▷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
    • ▷ 다리, 머리, 척추,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
  • 4. 마약,대마,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
5 정기적성검사불합격 또는
정기적성검사기간이 1년경과
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
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
5-1 수시적성검사불합격 또는
수시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
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
5-2 면허증 갱신기간이 1년 경과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
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
운전행위
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
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를
취득한 경우
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
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
8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로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
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를 운전한 때
9 자동차를 이용하여
범죄행위를 한 때
  • 1.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
  • 2.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
    • ▷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
    • ▷ 강도,강간,방화에 이용된 때
    • ▷ 유괴,불법감금에 이용된 때
9-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
훔치거나 빼앗은 때
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
9-3 다른 사람을 위하여
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
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
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
9-4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,군,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
10 도로교통법외에 따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
  • 1. 시장,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있는 때
  • 2.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

# 면허 정지

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/정지

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
1년간 120점 이상
2년간 201점 이상
3년간 271점 이상

교통사고 야기 시

1. 피해예상규모
구분 벌점 내용
인적피해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 72시간이내에 사망한 때
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
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
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
2.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
구분 벌점 내용
교통사고 야기시
조치 불이행
제50조 제1항 30 신고시한(고속도록,서울특별시,직할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,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.이하 같다)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
60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
15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때

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조항

혈중알콜농도 형사처벌 내용(벌칙) 행정처벌
0.05-0.09% 형사입건 50만원-1백만원 벌금형 운전면허 취소
벌점 1백점
0.10-0.15%
0.16-0.25% 1-2백만원 운전면허 취소
0.26-0.35% 형사입건
(구속)
2-3백만원
0.26-0.35% 2년이하의 징역형
0.05% 이상에서
인사사고 났을때
음주측정에
불응했을때
형사입건


# 벌금과 범칙금

범칙행위 벌점 차량종류별 범칙금액
1. 신호 · 지시위반 15점 승합 자동차등 70,000 
승용 자동차등 60,000 
이륜자동차등 40,000 
자전거등 30,000
2. 중앙선침범 · 통행구분 위반 30점
3. 속도위반(20㎞/초과) 15점
4. 횡단 · 유턴 · 후진 위반 ·
5.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
6.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15점
7.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15점
8.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점
9-1.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 
(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 포함)
10점
9-2.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(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) 10점
10.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10점
11-1. 어린이 · 맹인들의 보호위반 ·
11-2.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·
12.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통행 위반 30점
13. 통행금지 · 제한 위반 · 승합 자동차등 50,000 
승용 자동차등 40,000 
이륜자동차등 30,000 
자전거등 20,000
14.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10점
15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 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0점
16.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·
17.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·
18. 직진 ·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·
19.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·
20.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· 일시정지 위반 ·
21. 정차 · 주차금지 위반 ·
22. 주차금지 위반 ·
23. 정차 · 주차방법 위반 ·
24. 정차 ·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·
25. 적재제한 위반 ·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 
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
·
26. 안전운전의무 위반(난폭운전포함) ·
27. 노상시비 ·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·
28. 급발진 · 급가속 ·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· 연속적인 경음기 
사용으로 소음발생 행위
·
29-1.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·
29-2.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·
30.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·
31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 도로횡단 · 유턴 · 후진위반 ·
32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 도로 정차 · 주차금지 ·
33. 고속도로 진입위반 ·
34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 도로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·
35.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폭 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 
(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)
10점
36. 속도위반(20km/h이하) ·
37. 진로변경방법 위반 ·
38. 급 제동금지 위반 10점
39. 끼어들기 금지 위반 승합 자동차등 30,000 
승용 자동차등 30,000 
이륜자동차등 20,000 
자전거등 10,000
40. 서행의무위반 ·
41. 일시정지위반 ·
42. 방향전환 ·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·
43.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·
44.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·
45.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·
46. 좌석안전띠 미 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·
47-1.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·
47-2. 어린이통학버스 미 신고 운행 (신고필증비치 위반 포함) ·
48. 통행우선순위 위반 ·
49. 최저속도 위반 ·
50.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 확보 10점
51.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·
52. 등화점등 · 조작 불이행 ·
53.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·
54. 짙은 썬팅 ·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·
55. 택시의 합승 (장시간 주 ·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) 승차 거부 · 부당요금 징수행위 ·
56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위반 ·
57. 교통안전교육 미필 ·
58.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갱신 기간의 경과 · 6월이하 · 6월초과 ·
59.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·
60. 면허증 반납 불이행 ·

출처 : 오토오아시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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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:nK 블로그의 'AneOK'님 글 입니다.

IN:nK은?

多樂旅行(다락여행)은 좋은 것을 보고 인생을 즐겁게 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. 복잡한 것은 잠시 접어두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는 블로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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